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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인사혁신처]
Q. 2023년 1월 1일 양력설은 대체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닌가요?
양력설은 공휴일이지만 국경일은 아니므로 대체공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올해 추석엔 대체공휴일이 없나요?
설, 추석 명절의 경우 일요일과 겹치는 경우에만 대체공휴일을 부여합니다.
Q. 내년부터 석가탄신일·성탄절도 대체공휴일로 쉬나요?
정부는 21일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가권 보장을 위한 대체공휴일 지정 확대 추진 계획을 포함했습니다.
석가탄신일과 성탄절 대체 공휴일 추가 지정은 시행령 개정 사안이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습니다.
(2023년 부터 적용됨)
아래는 2023년 달력입니다.
[1월]
- 1/1(일) 양력설
- 1/21 ~ 1/23(토~월) 설 연휴
- 1/24(화) 대체공휴일
[2월]
없음
[3월]
- 3/1(수) 3·1절
[4월]
없음
[5월]
- 5/5(금) 어린이날
- 5/27(토) 부처님오신날
- 5/29(월) 대체공휴일
[6월]
- 6/6(화) 현충일
[7월]
없음
[8월]
- 8/15(화) 광복절
[9월]
- 9/28 ~ 9/30 (목~토) 추석 연휴
[10월]
- 10/3(화) 개천절
- 10/9(월) 한글날
[11월]
없음
[12월]
- 12/25(월) 성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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